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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장근무 조례 잇따라 상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11-02, 조회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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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겨울철 연장근무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겨울철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청원군은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된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복무조례 개정에 반발해 온
공무원 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복무조례 개정을 둘러싼 공무원사회의 내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