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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관광철,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1-02, 조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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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관광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선심성 금품 찬조와 금품 요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이 벌어집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풍관광과 지역축제, 야유회 등이 잇따르면서, 이들 행사에 사용되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정치인들이 제공하거나, 반대로 행사 주최측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정치인들과 각종 단체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고,과태료 50배 부과와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