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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셋째이상 자녀 병원비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1-05, 조회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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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모병원이 천주교 청주교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3째이상의 자녀에 대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르면 대상은
천주교 신자로, 셋째이상 자녀 출산시
본인부담금의 2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고 제왕절개도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살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외래 입원 등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30%를 절감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