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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행정처분 누적된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06, 조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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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장사를 계획하신다면 가게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행정처분은 누적되기 때문에,
멋모르고 계약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시 남문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몇 달 전 대학생이라는 말에 속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날아온 것은 영업취소처분
통지서, 3번의 영업정지를 받았단 얘깁니다.

알고보니 술집을 인수받기 전에
정씨의 가게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INT▶
정 모씨
"사업자가 바뀌면 괜찮다길래 계약했지"

cg------------------------------------------
식품위생법 62조는 영업자가 바뀌더라도
1년까진 행정처분이 누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몰랐을 경우에는
인계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과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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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맹준식 계장
"처분이 사업장에 내려지니까, 확인해야지."

누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를,
처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INT▶
정 모씨
"법무사한테 갔는데 결과 똑같을 거래."

결국, 현행법 상에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계약 전에 해당구청에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 뿐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