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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의혹 사건 행정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08,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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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저희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보은군 마로면 폐기물 매립의혹사건과 관련해
보은군은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한 달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흙을 덮지 않은 만큼
매립이라 볼 수는 없지만, 외부에 폐기물을
내놓은 것은 보관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분석결과, 토양 오염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