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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문 관련 전공노 간부 1명 -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09, 조회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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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장 '개' 비유파동을
주도한 전공노 청주시지부 사무국장
김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1시간 연장근무 조례개정에 반발해
시청에서 시장이라고 써붙인 개를 끌고다닌
혐의입니다.

한편, 오는 11일로 예정된 충청북도의
징계위원회에 당사자인 김씨가 구속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혼선이 빚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