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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기업.외자유치때 지원 조례 상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11-08, 조회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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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충북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국내외 기업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거나 낙후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국내기업에는
입지보조금과 건축비보조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충북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는 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