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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학대학장 사법처리 방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3-24, 조회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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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도립 충북과학대가 설립한 국제 IT전문교육원의 재취직 훈련비
부당수급 등과 관련해, 김광홍 전 학장등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캐나다 필 교육청과 합작으로
10개월 과정의 국제IT전문교육원을 운영하며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해
훈련비로 4천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음을
확인했다며, 훈련비 환불여부에 따라
김 전 학장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 실무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뒤 가담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