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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리포트)<현장보고서> 모두가 피해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4-11-09, 조회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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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당사자는 물론 가해자인 운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억울한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보도에 김계애기잡니다.


◀END▶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인근 4차선 국도.

지난 5월 중순 밤 9시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61살 강모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와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지점.
중앙분리대 뒤 쪽에 사람이 있을 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NT▶ 사고처리 담당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후 6월 초
충주-제천 간 38번 국도를 달리던
최 모씨도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CG>속력을 줄이는 승합차를 피해
2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 41살 박 모씨가
그자리에서 숨졌고, 가해자인 운전자 장씨도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최씨는 사고 당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일지라도 처벌기준은 단호합니다.

도로가 몇 차로인지, 낮인지,
음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은
가해자에게 과실을 70%이상 물리게 됩니다.

벌점과 과태료는 물론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INT▶ 손해보험

귀찮아서 혹은 급해서
무심코 저지르는 무단횡단!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