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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1-14, 조회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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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안정을 위한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활동과 모범업소 표찰을 달아주는등 인센티브가 주어 집니다.

청원군은 내년부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과 읍·면단위 기관장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매달 1개소씩의 모범업소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대상은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적정가격을 받고 가격중량표시를 사용하는 업소는 물론 주방과 종업원의 청결상태등을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