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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공노 간부 체포에 나서-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12, 조회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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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력대응
방침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도 오늘(12)
전공노 부위원장 김 모씨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충북본부장 김 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와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검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파업찬반투표와 관련해
도내 7개 전공노 지부장에게도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예정일인
15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