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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봉급 압류 계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11-29, 조회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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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가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봉급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 체납자 천7백여명분의 체납액
5억 5천여만원에 대해 봉급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상당구는 예고서를 받은 체납자가 기간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12월중
봉급압류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