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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없으면 신규사업자 공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11-17,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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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청주시장은 우진교통의 사업면허
취소와 관련해 우진교통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신규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대수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면허를 취소한 뒤 우진교통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선 근로자들이 살수 있게
하는게 시장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소송 기간중에도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공모 때는 근로자 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