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리포트)학교급식조례 해넘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2-09, 조회 : 55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이병선기자
◀END▶



◀VCR▶
지난 7월 시민단체가 도민 3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이 조례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INT▶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충청북도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문구가 WTO에 위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경기와 전북, 경남에 대해선 행자부가 대법원에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인천과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는
국내 농산물 대신 우수 농산물 등의 표현으로 WTO협정을 피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민단체들은 충청북도가
농민의 어려움과 도민의 열망은 무시한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
성방환 대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
(국무조정실도 WTO 위배 아니라고 인정했다)

결국 학교급식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제정될 것인지는 충청북도의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에만 최고 250억원을 지원해야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