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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1-21,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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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소각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각 시.군 단위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3월말까지를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과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악취 발생물질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은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제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