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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공무원복무조례 통과-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2-17,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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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동절기 복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20일 부결시켰던 청원군의회가 두달만에 행자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오후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군의 발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도내 모든 자치단체의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후6시로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