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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적 어겨 골재 채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2-01, 조회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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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허가받은 면적을 어겨
골재를 채취한 청원군 옥산면
모 채석장에 대해 조업 중지를 명령하고
대표 임 모씨를 산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임씨는 지하 15미터까지
골재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받아놓고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을
악용해, 허가 기준을 벗어난 20미터를
파내려가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