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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봉급압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12-18, 조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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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직장인 체납자 3천 9백여명이 내지 않은 세금
18억3천4백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해당자들에게 봉급압류 예고장을 보낸데 이어
내년 1월 2차 예고에 이어 봉급압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고액 체납자 281명으로부터
7억5천7백여만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