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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괴산군 문장대 관련 소송 제기키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보도부장, 방송일 : 2005-01-11,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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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최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을 재허가한 것과 관련해
상주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허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상주시가 지난 7월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재허가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괴산군 청천면 주민 등이 지주조합 등을 상대로
개발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이유있다며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