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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광고 수천만원 가로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1-11, 조회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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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허위광고를 통해 수천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서울시 송파구 28살
이 모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5개월 동안, 서울시 송파구 시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택배비만 내면
반지 2개를 무료로 준다고 광고한 뒤,
전국의 신청자 7천여명에게 6천원씩,
모두 4천 2백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