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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용)가혹행위로 자살해도 순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1-24, 조회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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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도 순직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노만경 부장판사는
오늘(24) 청주시 분평동 64살 박모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격탓에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박씨 아들이 상급자들의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했어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도중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8년 1월, 육군 모부대 소속
아들이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지난 2002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