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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위 관련 징계자 행정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1-28, 조회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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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개 시위와 관련해 징계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인사 소청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4명은
복무조례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한 패러디였고 청주시장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는 데
파면.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법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27)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조합원 4명이 제기한
인사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공무원파업과 관련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가운데
74명이 충청북도에 1차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