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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돈 가로챈 요양원장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2-04, 조회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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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최병준 판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C노인전문요양원장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우한 입소자들의
복지를 외면한채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일부 악덕 사회복지사업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3년 동안
320여차례에 걸쳐 입소자들의 통장에서
천 780여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