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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관련 향응 검사 징계 당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1-20, 조회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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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전 청주지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원고와 검찰 직원들의 밥값을 이씨가 대신 내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기소한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