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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보험 75%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2-11, 조회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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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에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농가가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에서 50%, 지방비에서 25% 등
모두 75%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폭설 등 기상이변과
잦은 축사 화재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면 시가의 80%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환급이 없고
1년 단위로 가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가입을 기피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