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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충북본부장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2-18, 조회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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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장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오늘(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고없이
집회를 열고 공무원 신분으로 파업을
주도하는 등 노동행위를 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공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