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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도청 렉카차 기사 검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3-15, 조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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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휴대용 무전기로
경찰 순찰 차량의 무전을 불법 도청한
견인차 기사 46살 송 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부터
청원군 오창면 모 견인차 회사 사무실에
휴대용 무전기를 불법 개설하고
경찰 112 순찰 차량의 무선망 주파수를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