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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할인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3-03, 조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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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를
이달 한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차량등록지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4월에서 12월분 자동차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후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이 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잔여세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