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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업무방해, 배상금 지급 판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3-18, 조회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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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할 경우,
노조원 1인당 50만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이오영 판사는 오늘(18)
하이닉스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노총 금속노조 오 모씨 등 사내하청
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오 판사는 공장내 점거행위와 출입차량의
정상진행 방해, 근무장소내 고성방가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청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한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