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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세금 안내고 버틴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5-03-07, 조회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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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소득을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죠.

그런데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명의 이전이나 무상 임대 방식으로
조세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김계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충주호가 한 눈에 들어오는
충주시 동량면의 한 리조트.

지난 2001년 이곳 법인은 재산세 등
지방세 11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받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무상임대방식으로 건물을 빌렸을 뿐
법인의 체납세를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SYN▶

탄산온천으로 유명한
충주시 앙성면의 한 숙박 업소의 대표도
법인 명의를 제 3자에 이전시키고,
실질적인 운영을 부인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주민세 등 개인세금 1억 8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낼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체납액은 모두 130억원.

S/U "부도에 의한 체납이 가장 많고, 고의로
세금을 피하는 고질체납액도 20억원에
달합니다."

자치단체도 고발 등 강력 처방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고액체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NT▶

충주시는 체납처분팀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실사를 벌여서라도 끝까지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