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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3-07, 조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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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는 9일부터 이달말까지
최근 도내에서 2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립한 대형 주택건설업체 8군데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세금 감면사항 등을 조사해 탈세가 적발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2백가구 미만 아파트를
건립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