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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대폭 개정
청주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합니다.
청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연면적 합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조정하고, 제 2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율을
230%이하에서 200%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연면적 합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조정하고, 제 2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율을
230%이하에서 200%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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