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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군비행장 주민 3백억 손배소 준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3-12,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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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 17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 오근장동과 청원군 내수읍, 북이면 등
공군비행장 소음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이 지역이 주민소음피해 예상지역 지정
관리기준인 80웨클을 초과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1인당 5년치 3백만원씩
3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전북 군산 등지의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손해배상 금액을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