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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일부터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4-04,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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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 4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국회의원들이
봄철 선거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행사 진행자들이
의도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