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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흉기난동 의원 30일 출석정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3-24, 조회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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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의회는 오늘(24) 임시회를 열어
지난 16일 의원사무실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장 모의원에 대해 공식사과와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장의원은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했으며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의원사무실에서
탄약재처리시설 담당공무원을 부른 뒤,
건설을 허가해줘선 안된다며 흉기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