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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횡령 은행원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08, 조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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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에서 정부보관금과
공과금 등 4억여원을 빼돌린 32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1년동안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정부보관금과 공과금 등 4억 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