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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 무죄 학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3-26, 조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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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서원대 건축비리로 기소됐던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원대는 특정 건설회사에 지명 경쟁입찰로
대학 도서관 신축 공사를 맡기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전 총장은 지난 2002년 11월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