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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 50대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4-11,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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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억대의
이득을 챙긴 광주광역시 북구 51살 정 모
여인을 붙잡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여인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3년 동안,
청주시내에서 주름살 제거와 가슴확대 수술을 해준다며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모집해,
콜라겐 주사를 놔주고 지금까지 백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