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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절도 4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4-16, 조회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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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청원군 강외면 43살 정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쯤, 청원군 오창면 모 아파트 44살
이 모씨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순 뒤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