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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용지부담금-자치단체 '울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18, 조회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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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치단체마다 항의와 민원이 쏟아져
보름 넘게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하루 빨리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서까지
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원군청의 학교용지 부담금 담당 부섭니다.

지난달 31일 학교 용지 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보름여만에 2천 8백여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INT▶

민원인- "끝까지 해서 받아야죠. 누군 돌려주고
누군 안돌려주고..똑같은 법을 이행한 사람인데
국민으로서..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부담금 납부 용지를 받은지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하루에도 백여통씩
항의 전화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진 청원군은
충청북도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담금을 모두 환급해주고
미납자는 납부 의무를 소멸해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INT▶
이광창 계장(청원군청)

충청북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아직 환급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뿐입니다.

◀INT▶

교육인적자원부- "저희도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최종 결정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쯤이나
환급 여부와 환급 범위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자치단체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