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대폭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3-29, 조회 : 11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합니다.

청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연면적 합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조정하고, 제 2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율을
230%이하에서 200%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