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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09, 조회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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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1일부터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는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6개 업소를 적발해
허위표시를 한 65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