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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19)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5-04-19, 조회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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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물부터
읍면 지역의 하수도 부담금도
동지역 단가인 82만 2천원으로
통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천지역 읍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1톤당 최고 1,050만 9천원으로
동 지역보다 13배나 비싸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