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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4-19, 조회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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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야외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야외 교육활동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에는 학생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한 뒤
학생과 교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련시설 위탁시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