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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법개조' 극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4-12,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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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운전자들,
불법 개조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되면 꽤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멋스러운 자동차를 원하는
마니아들의 의지를 꺽이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END▶

◀VCR▶

검게 착색된 제동등과 황색이 아닌
방향지시등.

사고위험을 높이는 안전기준 위반
사항들입니다.

불법 안개등 장착, 역시 안전기준
위반입니다.

단속카메라를 의식한 기발한 위반사례들은
단속 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INT▶
임영근 담당/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가 아예 없는 철제 범퍼와 험한 길을
내리 달리기 위해 하부가 올려진 지프차
모두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해, 형사고발의
대상이며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동호인 카페까지 결성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마니아들은
단속망을 벗어나기 일쑵니다.

s/u)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 불법인지도
모르고 개조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INT▶
적발차량 운전자 - "몰랐는데..."

중고차의 경우, 아예 불법개조된 채
팔리기도 합니다.

◀INT▶
적발차량 운전자 - "중고차라..불법이구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부터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개조까지,
유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