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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대출 비리 무더기 검거(재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13, 조회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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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13)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등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대출 사례비를 받은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황모씨 등 7명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브로커 박모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황씨 등은 십여개 새마을금고를 연합해
영동과 옥천, 서울 등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 업자에게 다섯차례에 걸쳐
28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대가로 3천 5백에서 7천 200만원까지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