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3-31, 조회 : 20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충북지방경찰청은 내일(1)부터
6월 말까지 3개월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대마 등 마약류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흡입자의 자수나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자수 기간에 신고한 단순 투약자는
기소 유예나 불입건하고 치료보호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