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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3-31, 조회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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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내일(1)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만우절에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이 실제상황 현장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
소방기본법에 따라 2백만원 이하의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 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모두 100여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9.3%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