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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개비유 3명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13, 조회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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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최영락 판사는
오늘(13)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 39살 표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상식밖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3명 모두 파면이나 해임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