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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3-30,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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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업체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공기관과 물품, 공사,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할때 우대 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